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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2022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
전자융합공학과2022-08-31

가. 조기졸업 신청자격 : 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 계절학기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

  나. 조기졸업 자격제한

     1) 학사경고자, 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

     2) 전과(부) 및 재입학생, 편입학생

     3) 의·약학계열 학생, 건축학과 학생

     4) 학칙 제44조의 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

     5) 필수학점(교필,전공,교직 등) 미 이수자(2022-2학기 수강신청 포함)

※ 2020학번부터계절학기 시행규칙5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

  다. 성적기준 : 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 4.3이상인 학생(2012학번까지는 4.0이상)

  라. 제출서류 : 조기졸업신청서, 성적증명서 각 1부

  마. 제출일자 : 2022년 9월 22일(목) 17:00까지

  바. 참고사항: 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(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) 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

  사. 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