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학칙 제47조의 4(졸업유보)
2. 위와 관련 201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(2015년 8월 졸업) 중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하고 계속 수학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졸업유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자격 : 201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 하기를 희망하는 자
나. 자격제한 : 1) 조기졸업 신청자
2) 의학, 약학계열 학생
다. 신청기간 및 마감일 : 2015. 6. 22(월) ~ 2015. 7. 10(금)까지
라. 신청횟수 : 학기단위로 신청하여 4회(4학기)까지만 가능
마. 2015. 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: 최소 2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함(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 됨)
바. 참고사항
1) 졸업유보가 결정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, 미등록시 졸업유보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.
2) 신청서 양식은 학사지원과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(웹정보서비스→부서게시판→대학본부→교무처 학사지원과→자료실(학생용)→“31번 졸업유보신청서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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