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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 졸업 신청 안내
조기 졸업 신청 안내
전자융합공학과2014-08-29

조기졸업 자격제한

(1) 학사경고자,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

(2) 전과(부) 및 재입학생, 편입학생

(3) 의⦁약학계열 학생, 건축학과 학생

(4)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

(5) 필수학점(교필, 전공, 교직 등) 미 이수자(2014.2학기 수강신청 포함)

성적기준 :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.0이상인 학생 (2012학번까지)

 제출서류 : 조기졸업신청서, 성적증명서 각1부,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.

 제출일자 : 2014년 9월 26일(금)까지

 참고사항 :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(복수전공) 수강신청은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