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명 |
배정기준 |
배정
인원 |
선발기준 |
자격제한 |
지급금액 |
대체추천 |
보관서류 |
코드
번호 |
공통 |
장학종별 요건 |
특대장학금1종 |
재학생수
80명당
1명 |
|
■정규학기 이내인자
■4학년의 경우 졸업이수 학점에 이상이 없을 경 우 12학점 이상인 자 |
■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 학점 이상이고, 평균평 점이 4.0 이상인 자
■품행이 방정하며 대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|
■교내장학금 이중수혜자
■학칙에 의하여 정학이 상의 처벌을 받은 자
■장학위원회에서 결격사유 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
■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자 |
등록금의
전액 |
해당자가 없어 선발할 수 없을 경우 해당인원을 우등장학생으로 선발 |
|
122 |
특대장학금2종 |
재학생수
35명당
1명 |
|
■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 학점 이상이고, 평균평 점이 4.0 이상인 자
■품행이 방정하며 대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|
등록금의
65% |
해당자가 없어 선발할 수 없을 경우 해당인원을 우등장학생으로 선발 |
|
121 |
우등장학금
|
재학생수
15명당
1명 |
|
■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 학점 이상이고, 평균평 점이 3.75 이상인 자
■타의 모범이 되며 대학 장의 추천을 받은 자 |
등록금의
50% |
|
|
112 |
일반장학금
|
재학생수
5.43명당
1명(특대,우등 제외)
|
|
■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 학점 이상이고, 평균평 점이 2.50 이상인 자
■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|
등록금의
25% |
|
|
181 |
장학명 |
배정
인원 |
선발기준 |
자격제한 |
지급금액 |
보관서류 |
코드
번호 |
공통 |
장학종별 요건 |
능력장학금 |
|
■정규학기 이내인자
■4학년의 경우 졸업이수 학점에 이상이 없을 경 우 12학점 이상인 자 |
■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, 평균평 점이 3.0 이상인 자
■다음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재학 중 2회까지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.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음
|
■학칙에 의하여 정학이 상의 처벌을 받은 자
■장학위원회에서 결격사유 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
■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자
■교내장학금 이중수혜자
자
|
등록금의
25% |
해당자가 없어 선발할 수 없을 경우 해당인원을 일반장학생으로 선발 |
182 |
원광장학
재단장학금 |
|
■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, 평균평 점이 2.0 이상인 자
■품행이 방정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
■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자
- 봉사활동이 뛰어난 자
- 소년소녀가장
- 학부모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
|
60만원 |
■봉사활동이 뛰어난자
-사회활동 및 공익봉 사 확인서
■소년소녀가장
-확인서
■학부모로서 학교발전 에 기여한자
-대학장 추천서 |
900 |
후생복지
장학금 |
|
■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, 평균평 점이 2.5 이상인 자
■품행이 방정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대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|
50만원 |
|
502 |
주산재단
장학금 |
|
■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, 평균평 점이 2.5 이상인 자
■품행이 방정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대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|
50만원 |
|
800 |
<능력장학금 선발기준>
구분 |
자격 기준 |
PCT |
- 한국정보통신진흥협의회주관 인터넷 정보검색 1급 자격 취득자
- 한국산업인력공단주관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 취득자
-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타주관 인터넷 실용능력 자격 취득자(IPCT)
- 한국정보산업연합회주관 PCT시험 성적 650점이상인 자
|
외국어 |
- 영어(TOEIC, TOEFL) 공식기관 정규시험
- TOEIC 750점 이상인 자
- TOEFL(CBT) 233점 이상인 자
- TOEFL(IBT) 90점 이상인 자
- TEPS 651점 이상인 자
- 일본어 : JPT 850점 이상인 자 및 JLPT 1급 이상인 자
- 중국어 : 신HSK 5급 210점 이상
- 독일어 : 독일어 능력시험(ZD) B1 이상인 자
- 프랑스어 : DELF B1 60점 이상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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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 중 2회까지 수혜 가능하며, 같은 종류로 신청 할 경우는 2차는 1차보다 점수가 높아야 함.
근거 서류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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